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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9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농약을 기본 품목으로 하며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영농자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 지원 범위ㆍ단가ㆍ방법 등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사업점검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경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