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8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의 중분류에 따른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3.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ㆍ저장ㆍ가공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사업
2. 약용작물 생산ㆍ저장ㆍ가공 기술의 보급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계ㆍ설비 구매 및 포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