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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78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비용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비용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