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회 및 집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2. “공용차량”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행ㆍ관리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 시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말한다)의 경우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