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兵),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5.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