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8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