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시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의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