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천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활동, 산불방지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 참여(진화, 잔불정리, 뒷불감시 작업) 등
2.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재처리 용기 및 소화기 배부
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