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봉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직원복무 관리ㆍ감독
사.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봉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