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된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증금”이란 기숙사 사용 허가에 따른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입암면 신구3길 31 일원으로 한다.
입주자의 정원은 기숙사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농업근로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희망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 결정 취소 또는 퇴사(退舍)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업근로자의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선발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보증금은 입주시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 퇴사(退舍)해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입주대상자 선발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해 퇴사(退舍)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즉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및 법정 감염병환자
2. 그 밖에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예산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기숙사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