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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77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 현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설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지질공원 업무담당 국장, 지질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라.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지질공원 네트워크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