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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7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④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ㆍ소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
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신청한 사업, 자신이 소속된 마을 또는 단체가 관련된 사업 등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요건
2. 지원기준,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3.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회의운영에 세부지침
4.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 제척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