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77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아쿠아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은 1층 수족관, 2층 수족관, 3층 카페, 야외 동물 및 수달체험장, 생태연못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아쿠아리움의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동절기 및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장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4조

관람료

① 아쿠아리움 이용자에게는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료의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2. 1월 1일(양력),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시설 보수, 안전점검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쿠아리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아쿠아리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의 시설(전시물을 포함한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운영

① 아쿠아리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시장은 아쿠아리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