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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77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충주경찰서 및 관내 유관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시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가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시장은 통합ㆍ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제하기 위하여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제6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2.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4.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5.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②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연계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할 시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알리어 대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력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관제요원의 근무

관제요원의 근무는 상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인이 방문ㆍ견학 등 그 밖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유관 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소방서 등 다른 유관 기관과 시스템 연계 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심의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3.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관제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장, 교통정보 수집 및 단속 부서의 장, 재난안전 부서의 장, 시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관, 관할 사건ㆍ사고 관련 경찰서 담당부서의 장, 관할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 관내 안전 또는 방범 활동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
4.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