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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7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ㆍ시설과의 유기적 연계ㆍ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및 제4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