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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76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시흥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등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순환형 시티투어”란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노선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티투어를 말한다.
3. “테마형 시티투어”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운행하는 시티투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8.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티투어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 이외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ㆍ노선별로 운영시간이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 결제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

이용료

① 이용료 및 그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료는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의 경우에는 탑승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시흥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의 반환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가 확인된 사람은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사람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

시범운행 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 버스의 노선 결정 및 변경 등 운영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시범운행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시범운행 기간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운행 기간 및 세부 운영방식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반려동물 동반 탑승

① 반려동물은 전용 케이지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티투어 버스 탑승을 허용하며, 탑승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다.
② 장애인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탑승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시티투어를 이용할 때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티투어 차량 및 시티투어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멸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12조

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티투어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응모자 및 당첨자
2. 설문조사 대상자
3. 시티투어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시티투어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무를 시흥도시공사 또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의 징수, 환불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티투어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