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광객에 제공 및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 캐릭터 및 여행상품 등을 포괄하는 상품 일체를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3. “관광 캐릭터”란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담아 시에 개발 및 상표에 관한 권리 등을 획득한 캐릭터 활용 상품을 말한다.
4.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 관광상품을 개발 및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우수 기념품 및 음식점의 선정과 지원 방안
4. 관광상품 판매ㆍ홍보관의 조성 및 운영
5. 관광상품 관련 공모전, 박람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6. 청년기업 또는 청년단체, 소상공인,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7. 시 대표 캐릭터와 지역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8.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ㆍ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상품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상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관광상품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3.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식품위생학과 등 관련분야의 교수
4. 그 밖에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당연직 위원과 시흥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 특색을 담은 우수한 관광캐릭터 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흥시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및 보급
2.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물품 제작 및 판매 등 수익사업
3. 판매장 운영 등 유통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캐릭터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5. 시흥 지역을 연고로 하는 청년기업과 청년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캐릭터상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캐릭터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관광 캐릭터상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 대표 캐릭터상품으로 지정하고 시에서 캐릭터상품을 매입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상품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직접 개발한 캐릭터상품과 제19조에 따라 시에서 지정한 캐릭터상품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캐릭터 관련 전시회ㆍ박람회 등에 제1항에 따른 관광 캐릭터상품을 출전시키거나 전시ㆍ홍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우수한 관광 음식점을 발굴하고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음식점 지정 및 지원 방안
2. 대표음식 선발을 위한 각종 평가 및 경연대회, 품평회 등의 개최 지원
3. 대표음식 및 우수 관광음식점에 대한 시 인증제도 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관광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정한 지역 내에 대표음식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들이 밀집된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화음식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음식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품, 캐릭터상품 등 효율적인 관광상품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 등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광상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 판매점ㆍ홍보시설 등을 위탁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관광상품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품, 캐릭터상품, 대표음식 등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
2. 관광상품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활동
3. 각종 전시ㆍ박람회, 판매점 등을 통한 다양한 판매처 확대 운영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의 추진
2. 관광상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우수관광기념품의 매입 및 판매
4.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캐릭터상품의 매입 및 판매
5. 제21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제23조에 따른 직영판매점의 운영 및 위탁판매점의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