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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67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과 제4조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보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
4.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등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1회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다만, 표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4. 송파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