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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766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