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시와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기관 등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요금할인 및 이용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의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등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대해서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액 지원
3.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내용을 공지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9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손실액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