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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76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자주적 역량 강화,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지원센터

시장은 청년공간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청년공간의 이용 허가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②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우선한다.
③ 이용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청년공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다른 법령에서 청년공간 이용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징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해 이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청년공간 이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청년공간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훼손 또는 분실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청년공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