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구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
3.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