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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6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영아 일시보호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4.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5.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