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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5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지역 특성과 홍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치안 여건과 홍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성군의회,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홍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