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5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ㆍ군,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