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ㆍ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