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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5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9조에 따라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진주시 관내 농어업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