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4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철도, 항공,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예약, 결재, 호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 할인 및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환승마일리지”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이 정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을 할 때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6.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와 환승마일리지를 제공,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7.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 시장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 그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빌리티 간의 연계,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모빌리티 개선사업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할인 및 환승마일리지 운영
3. 모빌리티 수단 요금체계 마련
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도입 및 운영
5. 그 밖의 첨단모빌리티의 도입 및 운영

제7조

환승마일리지 등 운영

① 시장은 진주시 행정구역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이 정한 모빌리티 수단들을 환승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환승마일리지, 환승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승마일리지 및 환승할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승마일리지 관리시스템 및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자의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승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환승마일리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

①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지역,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면허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운송원가 및 운송비용의 산출, 재정지원 부당수급에 관한 조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