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철도, 항공,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예약, 결재, 호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 할인 및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환승마일리지”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이 정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을 할 때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6.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와 환승마일리지를 제공,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7.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 시장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 그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시장은 모빌리티 간의 연계,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할인 및 환승마일리지 운영
3. 모빌리티 수단 요금체계 마련
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도입 및 운영
5. 그 밖의 첨단모빌리티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진주시 행정구역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이 정한 모빌리티 수단들을 환승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환승마일리지, 환승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승마일리지 및 환승할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승마일리지 관리시스템 및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자의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승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환승마일리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지역,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면허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운송원가 및 운송비용의 산출, 재정지원 부당수급에 관한 조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