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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74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