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식물체의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파쇄지원단 구성ㆍ운영
3.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계도
4.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파쇄를 지원하는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쇄지원단에 참여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6. 3. 31.>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