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법인ㆍ단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위생물품 지원 사업
2. 위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컨설팅, 벤치마킹 및 교육지원 사업
3. 위생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참가지원 사업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영업자의 주소가 영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 및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ㆍ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소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영주시의회 의원 3. 관광, 식품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