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대상자가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할인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