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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4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장흥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온누리상품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장흥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골목형상점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