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73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고흥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 ㆍ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 ㆍ 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ㆍ 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ㆍ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 ㆍ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고흥군금고를 지정 ㆍ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를 연 1회 고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 ㆍ 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 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