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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3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및 전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10에 둔다.

제3조

기능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2.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3.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영상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휴관일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이 필요한 날〈개정 2026. 4. 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조 제목개정 2026. 4. 7.〉
① 아트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
② 아트센터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아트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제7조

사용허가 및 취소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제8조

시설 사용료 및 감면

〈조 제목개정 2026. 4. 7.〉
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6. 4. 7.〉
②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군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4. 7.〉

제9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조 제목개정 2026. 4. 7.〉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6. 4. 7.〉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 유지 ㆍ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제11조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4. 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4. 7.〉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전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26. 4. 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6. 4. 7.〉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4. 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6. 4. 7.〉

제1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7.)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