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및 전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및 전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10에 둔다.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2.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3.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영상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이 필요한 날〈개정 2026. 4. 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조 제목개정 2026. 4. 7.〉
① 아트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
② 아트센터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아트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조 제목개정 2026. 4. 7.〉
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6. 4. 7.〉
②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군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4. 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조 제목개정 2026. 4. 7.〉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6. 4. 7.〉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 유지 ㆍ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4. 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4. 7.〉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전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26. 4. 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6. 4. 7.〉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4. 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6. 4. 7.〉
군수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