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실내 드론체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실내 드론체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 ㆍ 양육 ㆍ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실내 드론체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 ㆍ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청소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놀이터를 설치 ㆍ 운영한다.
② 놀이터는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11에 둔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놀이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유아놀이존, 키즈놀이터, 야외드론실습장
2. 2층: 드론기초교육장, 드론시뮬레이션 체험장, 실내드론축구장
①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와 그 보호자, 청소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아놀이존은 1세 이상 6세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6. 4. 7.〉
2. 키즈놀이터는 3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6. 4. 7.〉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 마감 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드론체험놀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권의 구체적인 발급 기준, 이용 횟수 산정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신설 2026. 4. 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예약자가 이용시간 1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
5. 허가 없이 시설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고성 ㆍ 소란 ㆍ 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놀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설 점검, 장비 유지 ㆍ 관리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