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
3. 도심항공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구축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 ㆍ 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
5.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6.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7.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상용화
2.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Vertiport) 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구축
3.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ㆍ 운영 및 실증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
5.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구역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ㆍ 운영,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7. 도심항공교통회랑 ㆍ 운항 ㆍ 관제 ㆍ 활용 ㆍ 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8.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ㆍ 운영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단지, 연구시설, 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및 보안관리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엑스포 ㆍ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1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
1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