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제 ㆍ 사회 ㆍ 교육 ㆍ 복지 ㆍ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ㆍ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ㆍ 경제적 환경 조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청년친화도시(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고흥군 청년발전위원회가 수행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