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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729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00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단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원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모집 및 구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2. 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3. 지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

제3조

단원의 역할

단원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생교육 지원
2. 평생교육 지원
3. 학교 행정업무 지원
4. 그 밖의 교육활동 지원

제4조

지원단 운영

① 교육감은 단원을 거주지와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학교에 배치한다.
② 단원의 활동 내용 및 시간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단원의 책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활동비 등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원에게 활동비,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