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