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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창원시민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3. 교육ㆍ홍보 및 시민 참여방안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