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창원시민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3. 교육ㆍ홍보 및 시민 참여방안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