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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2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여가선용ㆍ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ㆍ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3. 파크골프 관련 국제교류
4.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5. 파크골프 관련 학술행사 개최
6. 파크골프 유공자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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