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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72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란 창원시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교훈적 목적의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자원화 연구에 관한 사항
3. 시책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홍보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의 연구 및 홍보 지원 사업
2. 다크 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크 투어리즘 사업에 관한 사항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