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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2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부문”이란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신설 2026. 5. 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직업 알선 방안
4. 장애인 고용에 관한 우수사례의 발굴ㆍ홍보 방안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사업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취업알선 사업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
4.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업 희망 장애인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 연계 사업 <신설 2026. 5. 15.>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6. 5. 15.>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ㆍ개선 또는 발굴 사업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로 개척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개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의 전년도 구매실적 분석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