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중독”이란 휴대전화,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