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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71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장수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증대상 및 인증요건
3. 육성 및 지원체계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제7조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호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인증대상 및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업종 전환 및 이전(移轉)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그 취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선정 및 재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2. 창원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선정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