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로봇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산업
2.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산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 관련 기술 보호 및 지식 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 사업
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융자 지원
2. 로봇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