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기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기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가 결정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그 원가 및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세외수입 관리 방안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총괄부서(세외수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5조제2항의 심의ㆍ자문 결과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처리부서(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등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또는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원가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시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관련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세외수입 관련 원가분석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단장은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자문단은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