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관리 등은 관련 조례 또는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고,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에 관한 사항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 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에 관한 사항
3. 현행 복합재난 대응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
6. 복합재난 예방체계 구축 지원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에 관한 사항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복합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 및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
4. 복합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응지침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