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동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동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경지2길 16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입주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는 허가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안동시 보훈ㆍ안보단체에 가입한 회원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 및 입주단체가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